beta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노5204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의 요청으로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발기인 및 조합원으로 활동하며 위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고, 청산인으로 선임되어 청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E으로부터 필요경비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세무대리를 하거나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2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 한 것과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이 선고한 형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