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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2.05 2019고단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의흥면 파전리 681-2에 있는 28번 국도를 고로면 방면에서 우보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대동맥의 손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3세)에게는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경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골두 탈구 및 비구후방 골절 좌측 슬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