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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13 2019노316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6인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050,000원을 편취하여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피해금액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