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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14 2019고단1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15:15경 포항시 남구 B 교차로 부근 도로부터 C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