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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5003948

구상금

Text

1. The Defendant’s KRW 112,96,805 for the Plaintiff and KRW 5% per annum from July 23, 2016 to October 18, 2016 for the Plaintiff.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When the Plaintiff entered into an automobile insurance contract with B and the insured as C, the Plaintiff entered into a non-insurance coverage agreement with the insurance coverage amounting to KRW 200 million, setting the insurance period from April 2, 2013 to April 2, 2014. According to the terms and conditions applicable to the foregoing special agreement, when the Plaintiff paid the insurance proceeds to the insured, the Plaintiff acquires the insured’s rights to a third party within the insurance proceeds. However, where an insurance company compensates the insured for a part of the insured’s loss, the Plaintiff is obliged to acquire the rights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infringe the insured’s rights.

나. 피고는 2014. 3. 9. 00:30경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 소유의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E 앞 중앙버스전용차로 포함 편도 3차로 길을, 한성대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성북구청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심야 시간대인데다 옅은 안개가 끼어 있고 진눈개비까지 내리고 있어 어둡고 시야가 좁은 상태였고 도로도 미끄러웠으며, 중앙차로 버스정류장과 연결된 횡단보도가 있어 버스 승객 등이 다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 차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제한속도인 60km/h보다 13~16km/h를 초과한 73-76km/h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 표시를 조금 벗어난 지점에서 오토바이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려던 C를 뒤늦게 발견하고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고, 이에 C는 2m 정도 날아가 도로에 떨어져 다발성 두개골 골절, 우측 대뇌경막하 혈종 및 뇌좌상,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는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C. The plaintiff is seen earli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