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302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4. 광주 동구 B사무실에서 B 사장 C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D 등 2명이 공동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광주 북구 E건물, 4층 점포 및 주택 건물 494.52㎡를 C이 3억 800만 원에 매입하였으므로 실소유자인 C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등기하여야 함에도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광주지방법원 2009. 9. 4. 접수 제1669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집합건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 C이 피고인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