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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2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6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8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좋지 않은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76%로 비교적 낮은 편인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40m 정도로 짧은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 제6행의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다음에 ‘제2항 본문,’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