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7.부터 2012. 7. 6.까지 대전 C의회 6대 의장으로 활동하였고, 피해자 D, 피해자 E는 F당 소속 C의회 의원으로서 F당 소속 다른 대전 자치구 초선 의원들과 ‘G’이라는 의정활동연구회를 설립하여 활동하였고, 2011. 6.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다른 지방자치단체 우수시책 견학 등의 일환으로 남해군청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남해군청 방문사실을 미리 보고 받지 못하고 위 방문기간 중에 H 공무원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이에 참석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이 이전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1. 6. 22. 대전 I에 있는 C의회 의장 사무실에서 남해군청 비서실장인 J에게 전화하여 “나는 대전 C의회 의장인데 내일 남해군청을 방문하는 대전C의회 의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F당 소속의 골치 아픈 의원들이니 알고 있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참고인 L 출석불응 및 전화청취
1.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