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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4노1403

청소년보호법위반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According to the police statements of E of the grounds for appeal, although the defendant sufficiently recognized the fact that he sold tobacco to juvenile E,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 and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is the business owner operating Schlage.

On October 21, 2013, the defendant was prohibited from selling tobacco, etc., which is a harmful drug to juveniles, to juveniles, but around October 17, 2013, the defendant sold 1 to E (Nam, 13 years of age) a string tobacco (2,500) in Busan Shipping Daegu D, and on October 22, 2013, sold 1 to E (2,700 won) in the above place.

3. 당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진술서, 경위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고, 그 내용은 모두 피고인이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청소년인 E에게 담배를 팔았다는 것임을 전제한 다음,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담배를 산 것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하여 샀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법정에서 이루어진 E의 위 증언과 배치되는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청소년인 E에게 판시와 같이 담배를 팔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ㆍ조사된 바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In conclusion, the prosecutor's appeal is without merit and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not reason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