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B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소득 증명을 한 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부천시 C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첨부),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및 거래내역,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