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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09 2012고합1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8.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1. 10.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8. 23: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C건물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포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