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60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수지구 C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10.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다가 A에게 양도한 이후로도 위 업소에서 기거하며 업소 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13. 23:20경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 D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F)으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작성의 진술서,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