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3. 22. 15: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의 주택 진입로에서 도로 바깥쪽 흙을 삽으로 파내고 있을 때 피해자로부터 "길에 흙을 파내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니기미 씨팔, 내가 흙을 파던지 뭘 파던지 니가 와 이렇게 아가리를 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일어나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olice statement made to D, E, and F;
1. A report on investigation;
1. A written diagnosis of injury;
1. A complaint;
1. Application of the photographic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1. Relevant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