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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768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06:45경 전주시 완산구 C 건물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D(24세)의 일행이 피고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맞짱까, 뭘 봐 씨발 놈아, 웃겨 좆 같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고 입에 머금은 담배연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직접적으로 내뿜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다가 담배연기를 피하여 자리를 이동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임마, 너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입에 머금은 담배연기를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에 직접적으로 내뿜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Determination

(a) Crimes of non-compliance with an intention (Article 260 (3) and (1) of the Criminal Act);

B. The victim expressed his intention not to punish him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c) Judgment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Article 327 subparagraph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