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3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 및 교통 관련 범행으로 12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0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인 2011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0. 7. 2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