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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34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01: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여자가 다른 남자 손님과 술을 마신 것에 화가 나 위 C와 실내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시끄럽게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C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6. 01: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과 그의 일행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의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위 E 등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2. 1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