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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13 2019고단1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5.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건물 앞 도로부터 사천시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D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