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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34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7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26.경 새벽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C(일명 ‘D’)과 함께 돈을 모아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27.경 오후 무렵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에서 E으로부터 소형비닐지퍼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고 45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일명 ‘D’)과 함께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하순경에서

5. 초순경 사이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고 2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일명 ‘D’)과 공모하여 E으로부터 필로폰을 2회 매수하였다.

『2019고단3954』 피고인은 2019. 7. 18. 18:00경 서울 용산구 H시장 1층 I호 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가방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가게 진열대에 놓여 있던 가방을 집어 들고 “이미테이션 제품을 팔고 있는 사실을 경찰서에 알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해 놓은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위 베이지색 악어가죽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