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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11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9.경부터 2013. 6. 27.경까지 서울 도봉구 C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인 바, 정당한 이유 없이 2012. 11. 8.(1일), 11. 12.부터 11. 14.까지(3일), 11. 16.(1일), 11. 19.경부터 11. 21.(3일)까지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무단결근하여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