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6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22: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15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6.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3.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2010. 6. 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12.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4회 있고, 그 중 마지막 벌금형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해진 것임에도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것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비록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식이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