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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2노4081

사기등

주문

제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심 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제1심 판결들이 유죄로 인정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후발적인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들은 모두 파기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제1심 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에서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를 아예 누락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위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들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각 범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