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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119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직업이 없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8. 14. 20:45경 인천 부평구 B건물 120호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닭도리탕, 알탕, 소주 4병, 공기밥 2개를 주문한 다음 음식값 4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 범죄사실 중 상습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2. 8. 2.부터 2012. 8. 21.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음식이나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5,8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상습사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 경위, 범행 상대방, 범행 수단과 방법, 내용,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