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77.6km 지점을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110km인 곳이었고 마침 그곳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이마이티 화물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지키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피해자의 위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로 하여금 도로 우측 시멘트 공작물을 충돌하게 하여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05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결과 통보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