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3 2012고합1391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23:30경 인천 부평구 D앞길에서, E가 술에 취해 길에 앉아 있는 피해자 F(47세)을 폭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이를 말리려다가 시비가 발생하여 위 사람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 의증, 좌안 안와 및 구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좌측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좌측 눈을 실명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