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64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5. 04: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 앞 도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손님을 승차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가로막아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때부터 위험한 물건인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를 뒤따라가 진행 방향 앞을 수회 가로막으며 급정거하다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도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 중이던 위 택시의 앞을 재차 가로 막으며 차량을 급정거 하여 위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관련)

1. 진단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