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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2.04 2019고단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1. 18:5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면허대장

1. 수사보고(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세 건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 없이 재범하였고, 일회적으로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무면허운전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거듭된 처벌과 경고를 무시하고 아무런 경각심 없이 범행을 지속하는 행태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