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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2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3.경부터 2012. 1. 19.경까지 제주은행 C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8.경 제주시 D에 있는 제주은행 C지점에서, 이전부터 제주은행과 예금예치 등의 관계로 알고 있던 E으로부터 ‘당좌수표 결제, 사채 정리 등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부탁을 받고는 이율 연 7%로 정하여 E에게 1,860만 원을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3. 30.경까지 사이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산ㆍ이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억 5,392만 원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이자율 계산서 첨부, 통장계좌일부발췌-참고자료)

1. 각 C지점 사적 금전대차 관련 세부 내용

1. 각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용인들(이하 ‘이 사건 차용인들’이라 한다)의 계속된 차용 요구에 의하여 고객관리 차원에서 개인적인 지위에서 차용인들에게 피고인 등의 금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대부행위는 금융기관의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한 대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죄 중 금전대부 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