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9. 19:00경 창원시 의창구 C동사무소 뒤편 노상에서 D에게 종이에 싸여진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8. 18:30경 창원시 의창구 E 서비스센터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F에게 일회용주사기 안에 든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3. 23:00경 김해시 G휴게소 주차장에서 성불상 H으로부터 대금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메트암페타민 10.48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14.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모텔 501호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다음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검사 시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 사본, 수사보고(필로폰 압수사진 및 무게측정사진 첨부)/사진, 수사보고(압수품 실중량 확인), 수사보고(손가방 내 소지품 사진 첨부)/사진,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조사)/마약류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2. 5. 9. 향정신성의약품 교부의 점), 각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