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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75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9. 4.자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4. 07:14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편의점 “E”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 1,200원 상당의 C1소주 1병을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4. 12:32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 1,200원 상당의 C1소주 1병을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2. 9. 5.자 절도 피고인은 2012. 9. 5. 08:26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 1,200원 상당의 C1소주 1병을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피해품 사진, 절취장면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