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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522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양천구 목동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여, 40세)을 처음 만나 2011. 12. 3.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2. 11. 24. 03:00경 피해자와 함께 D 노래방에서, E, F, G와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H고시텔’로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너무 많이 낸다, 돈을 헤프게 쓴다”라고 짜증을 내어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짜증을 내냐”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대 때리는 등 위 택시가 응암동 소재 대림시장 부근 골목길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4. 04:00경 서울 은평구 I 노상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짜증을 내자, 술에 취해 격분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담벼락에 부딪혀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6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고, 길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배를 오른쪽 발로 2회 힘껏 걷어찬 다음, 길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고 ‘H고시텔’ 209호에 데려가 방안에 눕혀놓은 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H 고시텔' 209호에서 장간막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변사현장사진, 시체검안서, 수사보고(피해자 사망일자 검토)

1. 검증조서, 수사보고(피해자 부검결과), 검시결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