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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합8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24. 20:00경 동두천시 C매장 앞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약 3g을 미화 120달러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지행역 뒷골목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약 3g을 시가용지 4개에 나누어 말아 스파이스 담배 4개비를 만든 다음 순차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스파이스 공급자), 피의자신문조서 4회 사본

1. 문자메세지 내역, D과 피의자간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파이스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실제 스파이스 매수가격 미화 120달러, 판결선고일에 가까운 2013. 2. 4. 기준 환율(1,085원/미화 1달러)에 근거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징역 8년 6월

가. 기본범죄 : 스파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