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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3 2016노2207

모욕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The sentence of sentence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suspend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misunderstanding of the legal principles) of the defendant's act of taking comments on comments, such as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in the judgment, is dismissed as it does not violate social norms.

2. Determination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불 펌 짱” 이라는 표현은 인터넷 상에서 원 저작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보유한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미를 내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댓 글의 내용, 댓 글의 시점과 당시 상황, 댓 글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게시한 댓 글의 표현과 내용이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B. We examine ex officio the sentencing of the defendant ex officio.

피고인의 표현은 단순히 피해자를 ‘ 불 펌 짱’ 이라고 댓 글을 단 것이어서 모욕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In this respec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cannot be maintained.

3. In conclusio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it is again decided as follows.

[Judgment which is used again] Criminal facts and summary of evidence recognized by this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