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first instance court.
1. The reasoning of the court's explanation concerning this case is as follows, and the reasons for this court's explanation are as follows: Article 8 (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main text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except for the cases where the court's 6th to 17th of the court's 6th decision of the first instance are as stated in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2. 고치는 부분 ㈎ 원고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당심에서 제출한 갑4, 6호증은 그 기재된 내용이 원고와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고, 갑4호증의 발행일자는 2000. 9. 26., 갑6호증의 작성일자는 2001. 7. 5.로 되어 있어 현재 나이지리아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 증거로 보이지 않으며, 갑6호증은 나이지리아의 법원이 발급한 문서인지 확인되지 않고, 갑4호증에는 전통종교의 영향이 과거보다 많이 쇠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갑6호증에는 전통종교 행사를 위한 거리 청소에 동참하지 않아 마을에 분란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진술 외에는 원고가 제사장직 승계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전통종교의 신도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원고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 원고는 조상 중에 제사장을 지낸 사람이 있고, 가족의 수장인 경우 제사장직을 승계하며, 2002.경 처음 제사장직 승계를 요구받고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다가 약 10년이 지난 2012.경부터 다시 위협을 받기 시작하였고, 자신은 교회의 목사이며, 2002년경의 제사장이 2012년까지 재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원고는 2002년경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자격과 순위로 제사장직 승계를 요구받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