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13.01.24 2012도14840
병역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이에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
거나 헌법 제6조 제1항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이에 배치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