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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4412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이 사건 문서가 작성된 일자 및 장소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2011. 9. 25. 안양시 만안구 D교회 회의실’이 아니라 ‘2011. 9. 27. H의 집’인 점, ② 피고인은 ‘의장대행’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문서에 날인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자격모용의 범의가 없었던 점, ③ ‘의장대행 : 전도사 A’이 의장인 E의 자격을 모용한 표기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위 표기가 의장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것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장 기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나. (2)항의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 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다만 위 제1항 기재 ①, ③의 항소이유는 공소장변경으로 그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2)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교회의 권사이며 교육전도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7. 안양시 동안구 I아파트 114동 304호 소재 H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H으로 하여금 D교회 임원회 의장대행의 자격을 모용하여 ‘임원회의록’과 ‘대표자선정결의서’를 작성하고 위 각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