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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1.13 2019노1276

사체오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종이상자에 유골이 들어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발로 찼다는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D 등이 파묘 후 시신의 남은 뼈를 수습해 종이상자에 담아 새로운 묘자리 옆으로 옮겼고, 피고인이 새로운 묘자리로 찾아와 D 등에게 항의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D가 유골을 찼다고 소리를 질러 소란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종이상자에 유골이 담긴 것을 알았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D 등은 파묘 후 뼈만 수습해 종이상자에 담아 새로운 묘자리 옆으로 옮겼다.

파묘 직후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시신을 감싼 삼베가 그대로 있는데, 이후 사진이나 영상에서는 삼베가 모두 뜯어져 있다

(순번 41번 6, 7, 8번째 사진, 영상). 영상에서 지관(E)이 ‘수습을 하면 관이 필요 없다’고 말하며 ‘칼, 고무장갑, 수건을 가져오라’고 하고 ‘관은 필요 없다’고 서로 얘기하는 음성이 들린다.

사진과 영상 등에 비춰보면, D 말대로 파묘 후 뼈만 수습해 한지로 싸서 F이 차에 싣고 다니던 종이상자에 넣고 새로운 묘자리로 옮겼고, 피고인의 소란행위 이후 칠성판 위에 뼈를 놓고 매장한 것으로 보인다

[D는 법정에서 증언 이후 뒤늦게 검찰을 통해 사진, 영상 등을 제출하였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여러 장례 절차를 진행해, 지관인 E이나 장의사인 G(개명 전 F)이 칠성판 위에 그대로 유골을 올리고 삼베로 싸서 옮겼다는 법정 진술은 착각인 것으로 보인다]. ② 유골을 담았던 상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