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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165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B, A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마치 사고가 우연히 발생하여 부상을 당한 것처럼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09. 8. 28. 12:58경 서울 중구 G 모델하우스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C은 조수석에 피고인 B을 승차시키고 H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앞서 주행하고, 피고인 A은 I 뉴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여 뒤따라 가다가, 피고인 C이 급제동을 하고 피고인 A이 그가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고인 C 운전 차량을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 C, B이 위 고의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034,97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C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마치 사고가 우연히 발생하여 부상을 당한 것처럼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0. 11. 13. 18:4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B은 J 큐엠5 차량을 운전하여 앞서 주행하고, 피고인 C은 K 뉴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뒤따라 가다가, 피고인 B이 급제동을 하고 피고인 C이 그가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고인 B 운전 차량을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 B이 위 고의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