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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17 2012고정46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7. 09:05경 충남 서산시 B 106동 807호(C아파트)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정보공유사이트인 엠파일에 아이디 D을 접속한 후, 기히 불상의 사이트에서 다운 받아 보관하고 있던 소설 “E”를 엠파일에 업로드하여 불특정다수인이 다운받을 때 발생하는 포인트를 7만 포인트까지 적립하여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저작권자인 피해자 F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동 사이트에 같은 소설을 업로드하였고,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정보공유사이트인 짱파일에 자동으로 업로드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저작권자인 피해자 F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인터넷 정보공유사이트인 엠파일에 저작물인 소설 “E”를 불법으로 업로드하였고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정보공유사이트인 짱파일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어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소설 업로드 화면 캡쳐 자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