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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2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17:5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정문에서, 택시기사 B의 머리카락을 잡아끌며 B을 때리던 중,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C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C의 얼굴을 수 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경비 및 치안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은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경찰관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