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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37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제2금융권 대출, 지인들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힘들다, 기존 채무를 상환하려고 하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갚거나, 2015.경 주차타워에서 엘리베이터 사고를 당해 보상금 문제로 소송 중인데 소송이 끝나면 2억 원 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보상금을 받아 돈을 갚아 주고 연 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었을 뿐 아니라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수 천 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엘리베이터 사고와 관련한 보상금은 이미 지급받아 사용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5. 24. 4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4. 7,000,000원, 2017. 7. 19. 40,000,000원, 2017. 8. 25. 5,000,000원, 2017. 9. 23. 5,000,000원, 2017. 10. 1. 500,000원, 2017. 10. 13. 4,5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추가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청취)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공정증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