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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4나19643

손해배상(기)

Text

1. The defendant's appeal and the plaintiff's incidental appeal are all dismissed.

2. Costs arising from an appeal and an incidental appeal shall be respectively.

Reasons

1. Determination as to the cause of claim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원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C카페’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인데, ① 피고가 2013. 5. 15. 07:53경 부산 연제구 D오피스텔 1308호에 있는 피고의 사무실에서, 원고가 위 카페를 탈퇴한 피고에게 카페 관련 쪽지를 지속해서 보내고, 반말과 욕설이 들어간 쪽지를 보낸 것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C 카페회원 4,440명이 볼 수 있도록 카페 자유게시판에 원고를 지칭하며 ‘돌아이를 수배합니다’란 제목 아래 “회원여러분, 지난 2-5년 동안 이 카페를 어지럽히고 쌍말과 거짓과 돌아이짓을 한 속칭 E란 정신병자 같은 놈, 아시는 분은 다들 아시죠, 인간 말종같은 것이 나에게 시잘데 없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나 까고 ㅈㄱㅇ 소리나 찌걸이고 말도 안되고 무슨 정신병자 A급 비슷하게 회원들에게 쪽지를 보내 지난날처럼 씨레기 행사를 하는데 쪽지 보내지 마라고 경고했는데 이 시발 개ㅈㄷ 없는게 개주디 놀리고 아가리 씨부리고 C회원들에게 반갑지 않은 쪽지나 보내고 시잘데 없는 정신병같은 짓이나 하는데, 혹 그ㄴ 연락처나 행선지 아시는 분은쪽지 좀 보내주세요 시껍한번 시키게 조용히 사는사람 건드리면 지는 100배 당하게 야 인간아 니는 내가 니글 캡쳐 다 해놨다. 조ㄷ 없으면 ㅈㅇㅎㅅㄱㄹ 용맹있으면 찾아온나 나이는 니보다 많아도 아직 노가다 힘좀 쓰고 해병대 기질 꽉찼다 ㅅㅅㄲㅇ”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원고를 모욕한 사실, ② 피고가 2013. 5. 15. 21:07경 피고의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C 카페회원 4,440명이 볼 수 있도록 카페회원 F이 올려놓은 자유게시판 댓글난에 원고를 지칭하며"모 한 돌아이 새끼가 하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