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2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9. 26.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광주 광산구 수완동 쌈사서구워먹어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수완에너지 앞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