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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6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05:33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각화주공아파트 102동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문화사거리 쪽에서 각화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었고 안개가 끼어 시야가 잘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0세)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좌측 골반, 대퇴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는 새벽 무렵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개인적으로 어떠한 피해 변상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사고 당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가해 차량은 택시공제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