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The Defendant shall pay KRW 20 million to the Plaintiff at the rate of 15% per annum from August 26, 2016 to the day of full payment.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와 피고는 오랜기간 뉴질랜드에 같이 거주하면서 알고 지내온 사이이고, C와 피고는 시누와 올케지간이며 원고와 C는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닌 사실, ② 피고는 2005년경 C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던 중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던 원고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한 사실, ③ 원고가 돈을 대여할 당시 금전지급방식과 이자지급방식 등 금전대여와 관련된 대화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루어진 사실, ④ 갑 제1호증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2007. 4. 5. 원고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그 내용은 “일금 이억원(200,000,000)을 D씨로부터 차용하였음으로 이에 차용증을 씁니다”이고, 이 사건 차용증 기재상 수신인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편의상 원고가 아닌 원고의 동생 D으로 기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C가 원고의 대여금을 사용하고 원고에게 일부 차용금이나 이자 등을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Therefore,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damages for delay at the rate of 15% per annum from August 26, 2016 to the date of full payment, which is clear that the copy of the instant complaint was served on the Defendant as the next day following the delivery of the copy of the complaint to the Defendant, as requested by the Plaintiff.
2. If so,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reason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