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Punishment of the crime
1. Intimidation;
가. 피고인은 2014. 11. 24. 06:28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슈퍼 맞은편 막창집 앞에서 전 내연녀였던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열심히 빽할 때 니 고모하고 니 고모부하고 아마 올지도 모르겠다. 빽할 때 빽할 때 조심해라 빽할 때, 니네 부모 니 언니들 다 불러 가지고 해줄테니까, 그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니가 나한테 그렇게 한 만큼 나는 너를 그렇게 할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B. On November 25, 2014, around 09:00, the Defendant threatened the victim by stating, “F apartment in Ansan-si, a member-gu, and elevator No. 1109 Dong 1 (D) that “If the victim was in contact with the victim for a period of 45 days, and if the victim was in contact with the victim for a period of 45 days, n for a period of 45 days, n for a period of 45 days, nish, nish, if deemed that the victim was in bad condition in his life.”
다. 피고인은 2014. 11. 26. 12:00경 안산시 단원구 G건물 앞 노상 주차장에서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니가 날 2년을 보내려면 전에처럼 그냥 안 들어가고 솔직히 나는 뭐 거짓말해가지고 걔한테 거짓말해가지고 안 만나도 만나고 만나도 안 만나고 45일 동안 니가 나를 인간으로라도 취급을 하면 조용히 편안히 가고 45일간 날 인간적으로 하면은 저번 일처럼 다 포기하고 들어갈 것이고 너가 인간적으로 안 하면은 대법원 항소까지 해서 그 기간이 2개월이니까 45일뿐만 아니라 니가 걔랑 같이 있는 한 몸서리치게끔 만들꺼고 해줄꺼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On February 17, 2015, the Defendant suffered injury: (a) around 21:00, on the roads of the F apartment complex 13, 1320-dong, Ansan-si, Masan-si; (b) tried to search the Victim H, who is an internal fluornam of the above E, and fluort the said Victim to the victim; and (c) caused the said Victim to the vict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