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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2.03 2019고정2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를 통해 피해자 C(25세)로부터 중고컴퓨터 본체를 구매하기로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13:50경 의정부시 D부근 공원에서 위 중고컴퓨터를 직거래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집에 가지고 가서 성능을 확인 후에 폰뱅킹을 통해 중고컴퓨터대금 48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컴퓨터를 받아 가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같은 장소에서 48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고소인 대화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의자 친누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