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According to the statement of the victim of mistake of facts, the statement of the diagnosis against the victim, etc., the defendan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n the following facts: even if the defendant walked twice the victim's static course, and caused the victim with multiple salvies that require approximately three weeks of treatment, etc., the defendan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n the following grounds: "The defendant saw the victim's right arm's length, left hand hand, and plucked up the victim with the face of about three weeks of treatment." The defendant found the defendant not guilty on the charges of this part of this case by mistake of facts.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the suspended sentence of KRW 300,000,000) is too unjustifiable and unfair.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4.부터 2018. 9. 17.까지 B에서 개최된 음악행사인 ‘C’의 주최사인 D(주)의 직원으로서 행사장 입장권 창구의 관리자이고, 피해자 E(여, 46세)는 위 행사의 관람을 위하여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20:3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에 있는 입장권 교환소에서, 피해자가 성명 불상의 입장밴드 교부 담당자에게 인터넷으로 구매한 위 행사의 티켓을 행사장 입장을 위해 필요한 입장밴드로 교환 요구하였으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말다툼 중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입장밴드를 빼앗아 입장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가 입장을 제지하며 발로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빼앗으려 달려들면서 정강이를 발로 찼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남편인 H이, 처음에는 피해자를 등지고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