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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8 2015가단8004

대여금

Text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As to the claim for damages caused by regradation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남편, 시댁식구, 친정식구 등에게 원고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나 피고와의 불륜관계를 공개하겠다고 말하거나 그런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216,994,198원 상당의 금전, 재산상 이익 등을 차용금 명목으로 갈취하고, 2010. 10. 19.부터 2015. 9. 13.까지 사이에 합계 23,9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93,094,198원(216,994,198원 - 23,9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On September 2, 200, remittance of KRW 500,000 to the Defendant’s deposit account; delivery of KRW 10,00,000 to the Defendant on October 29, 209; delivery of KRW 10,00,500 to the Defendant on November 23, 209; ② purchase of KRW 20,50,000 on up to 25,00 during the period from November 25, 209 to August 25, 2010; and (6) delivery of KRW 25,00,00,000 to KRW 40,00 from the Plaintiff’s deposit account in the name of Busan Bank to KRW 53,240,00,000 among the Plaintiff’s new deposit accounts in the name of KRW 20,64,00 to KRW 84,60,000; and (3) delivery of KRW 10,506,74,2017.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2. 10. 22.경 ‘원고의 남편에게 원고와 피고의 사적 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개하면 원고의 입장이 난처해질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원고에게 보내고, 2013. 10.경 원고의 시댁식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