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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3322

도박장소개설등

Text

Defendant

B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 period of eight months.

Defendant

C. A fine of KRW 7 million, Defendant D’s fine of KRW 7 million, Defendant 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record] On August 8, 2001, Defendant B was sentenced to a suspended sentence of two years for the crime of aiding and abetting gambling at the Seoul Eastern District Court on August 8, 2001; on November 1, 2001, Defendant B was sentenced to a fine of eight million won for the crime of aiding and abetting gambling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n November 1, 2001; and on April 5, 2012, Defendant B was sentenced to a fine of seven million won for the crime of opening gambling at the Central District Court on April 5, 201.

[Criminal facts]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M, 피고인 K, 피고인 L 위 피고인들은 S, T, U, V, W, X, Y 등과 함께, 피고인 B는 상습으로, 2015. 3. 12. 00:00 경부터 05:00 경까지 포 천시 Z에 있는 ‘AA 펜 션 ’에서 화투 20 장을 이용하여 피고인 B, 피고인 E 또는 피고인 M 가 속칭 ‘ 오야’ 가 되어 선을 잡고 3개의 줄로 구분한 3 칸에 화투 20 장을 5 장씩 3개의 패에 깔고, 3개의 패 중 ‘ 오야’ 가 우선 1개의 패를 선택한 후 C 등 다른 피고인들은 나머지 패에 속칭 ‘ 찍 새 ’로서 판돈을 건 다음 ‘ 오야’ 와 ‘ 찍 새’ 들이 화투 5 장 중 3 장의 수를 더하여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 장의 수를 더하여 끗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Defendant B, Defendant C, and Defendant D

가. 피고인 B는 2015. 2. 말 00:00 경 남양주시 AB에 있는 ‘AC 농원 ’에서 화투와 무전기 등을 준비하고, 성명 불상의 여러 명의 도박 참가자를 불러들인 다음, 화투 20 장을 사용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 오야’ 역할을 하면서 도박 참가자들 로 하여금 속 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일곱 끗 이상으로 이기는 경우 10%를 고리대금으로 징수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한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