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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12 2019고단9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2018. 10. 31.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9. 22:00경 구미시 B아파트 단지 뒷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C 쏘나타 승용차에 애인인 피해자 D을 태운 다음 위 도량동 주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누범 전력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게 보이지 않는 점은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차에 태운 다음 머리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용서로 처벌을 면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도...